양수인의 사업자 번호로 페이히어 가맹점이 되어야 양도 · 양수(사용)가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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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 예정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2) 채팅 상담에 아래의 내용을 남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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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한 사업장의 상호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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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한 사업장의 대표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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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말기 외) 키오스크 · 테이블 오더 · 웨이팅 기기의 양도 · 양수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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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 예정인 단말기의 제품 번호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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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 바닥면 또는 뒷면 상단에 기재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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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식별을 위해 최대한 선명하게 촬영해 주세요.
3) 정보를 확인한 후 페이히어 가맹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.
유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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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인 폐업 신고 후, 양수인 사업자로 운영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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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마다 가맹 해지 · 승인 시점이 달라요.
① 양도인은 국세청 또는 세무소를 통해 폐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.
(폐업 신고 시 카드사 가맹점 번호는 자동 해지됩니다.)
가맹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결제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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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를 포함한 매장 양도 · 양수인 경우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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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인의 가맹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양도인의 계좌로 매출 정산이 발생할 수 있어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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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해당 기간의 정산 내역은 양도인 · 양수인께서 직접 확인하여 구분해 주세요.